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011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병합사건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사건과 병합사건을 통틀어...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2. 20.경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나. 위 사무소에서 2016. 4.경 피고의 입회하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물건으로 보유하고 있던 진주시 D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E호,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 F호, G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상가 H호를 I가 모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중개수수료로 G으로부터 370만 원을, I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매매계약 당사자를 영입하여 매매계약의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와 피고가 중개수수료를 7:3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G과 매수인인 I를 모두 영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G 및 I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합계 1,370만 원 중 원고의 몫인 70%에 해당하는 95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F호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받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피고의 병합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피고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인 피고만이 수령할 수 있으며, 원고는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F호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의 중개보조원이 된 것일 뿐 중개수수료의 배분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본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