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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7 2018나60406 (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6. 10. 11.경 소외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D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지입받았다.

나. 그 후 이 사건 자동차가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2017. 2. 20.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6.경 정비회사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위한 부품을 공급하였고, 2017. 7.경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되었으며, 피고는 수리대금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작성한 2017. 7. 4.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에는 총 부품대금이 13,544,3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금액에는 에어컨 콘덴서 어셈블리(신형)의 부품대금 5,163,18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견적서에 의한 부품대금 13,544,300원 중 이미 지급받은 5,000,000원을 제외한 8,544,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부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부품대금 중 실내바닥재와 에어컨 콘덴서 어셈블리(신형)의 부품대금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부품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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