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라 한다)는 2014. 11. 17. D에게 액면금 3,000만 원의 약속어음(E)을 발행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나.
D은 원고에 대한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ㆍ교부하였고, 최종소지인인 F가 2015. 1. 10. 신한은행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한편, B의 본점 소재지는 김포시 G건물 지하1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인데, 주식회사 H은 2013. 8. 2. 임대인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경 설립되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5. 1. 27. 주식회사 H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수료코너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인수받아 영업을 해오다 2015. 8.경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B의 영업을 양수하여 B의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이므로 영업양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계약이 있었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영업장 소재지인 김포시 G건물 지하1층이 B의 본점 소재지 주소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