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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7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성년 자인 B의 친부이나 2006. 11. 10. 경 B의 친 모인 C과 이혼하면서 C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협의 하여 B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라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게 되자 B의 법정 대리인을 행세하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2. 12. 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 공시 할인 KT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 ‘B’, 생년월일 ‘E.’ 등 B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같은 신청서 하단에 있는 법정 대리인 동의서의 성 명란에 ‘A’, 관 계란에 ‘ 부’, 생년월일 란에 ‘F’, 신청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서비스 변경 신청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법정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그 자격 모용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G 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KT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B의 법정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 딸인 B이 휴대 전화기를 잃어버려 이를 바꿔 주려고 한다 ’라고 말하며 제 1 항 기재 서비스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B의 법정 대리인인 것처럼 행동한 것은 피고인이 신용 불량자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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