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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2 2020가단254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132,076,571원 및...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합계 132,076,571원 상당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납품한 사실, 피고 C가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32,076,57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피고 유한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이 피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1,527,200,000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D에 132,076,571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0. 5. 22.자 준비서면으로 피고 C가 피고 D에 대하여 갖고 있는 정산금채권을 대위하여 구하는 것이라고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도래,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고 C가 2020. 4. 8. 피고 D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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