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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3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2014.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14: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자은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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