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7.02 2013고단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토마토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노상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