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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4638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463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6. 12. 2.

판결선고

2016. 12. 16.

주문

1.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제4항의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 및 피고가 2016. 5. 31.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별지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별지 기재 제1항의 정보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호(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나머지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 제7호를 이유로, 2016. 5. 31. 원고에게 별지 기재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그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한국교육개발원에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위탁한 사실, ② 한국교육개발원이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피고로부터 교육양성기관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공동으로 2015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고(을 제1호증),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를 받아서 비공개 심리 자료로 제출하였다(피고는 언제든지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가 위 정보들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하여 위 정보들을 보유·관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는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249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별지 기재 제1 내지 제3항의 정보는 서원대학교의 교원, 교육과정, 학생들의 교원 임용비율 등 대학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그 정보들을 기초로 이루어진 한국교육개발원의 잠정적인 평가결과 등으로서 서원대학교의 학교 운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보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대학에 공개된다면 서원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별지 기재 제4항의 정보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한국교육개발원은 1998년부터 교원양성 교육의 질을 재고하기 위하여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발표하여 온 사실(서원대학교는 C등급을 받아 교원양성 정원의 30%를 감축하게 되었다), ② 별지 기재 제4항의 정보는 평가 결과 및 이의신청 처리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③ 평가 결과에는 서원대학교의 각 양성과정별, 학과 및 전공별 등급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이의신청 처리결과에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기본원칙, 척도 및 점수산출 근거 등에 관한 한국교육개발원의 회신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의 경우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서원대학교의 활동에 유리한 정보라고 볼 수 있으나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원양성 규모를 적정화하고, 교원양성 교육의질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서 그 전공별, 학과별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그 내용은 최종적인 평가결과일 뿐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그 공개를 통하여 서원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원대학교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하여 전임교원 비율을 조작하였다거나 정원 감축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의 의혹 기사가 보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오히려 평가 결과의 공개를 통하여 그와 같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서원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그 내용에 비추어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기재 제4항의 정보에 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7호를 이유로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제1 내지 3항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별지 기재 제4항의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김나영

판사윤준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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