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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4.3. 선고 2019구합57985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

2019구합57985 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민, 이윤식

피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변론종결

2020. 3. 20.

판결선고

2020. 4. 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4 내지 5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화 설비 및 그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6, 6. 2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몰레드 엣지 패널의 제작을 위한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C기술 'D 기술'이라고도 한다. 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2014년 무렵부터 2017년까지 아몰레드 엣지 패널의 생산을 위한 곡면 합착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1, 29.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0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산업기술에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 및 원고의 전·현직 임직원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기술을 무단 유출,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위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586호로 계속 중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첨단기술의 항목 중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에 해당하여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이 사건 고시의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기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8. 12. 11, 피고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갑 제1호증).

마. 피고는 2018. 12. 24. 별지3 목록 기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제2호증). 바. 원고는 2019. 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31. 별지3 목록 기재 정보가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산업발전법 제5조에 의해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보건대, 위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정보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술이 첨단 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청서류들로서 당초 원고가 공개청구한 '첨단기술 확인 심사 결과, 첨단기술 확인 판정 이유, 첨단기술 확인 심사 관련 검토보고서, 첨단기술 확인 심사 관련 회의록'(이상 별지3 목록 기재 참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지1 목록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 정보의 공개거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존재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1)

4.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를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기술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을 제1, 2호증 참조) 외에도 소외 회사가 출원한 특허(참고자료 9, 10 참조) 등 다수의 특허를 통해 공개되어 공지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 이 사건 기술이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하여준 결과 원고와 원고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형사적으로 처벌 받을 위험에 처해 있는바, 원고로서는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첨단기술의 판단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을 제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한 취지는 피고가 이 사건 기술을 첨단기술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피고가 첨단기술로 판단한 근거 부분은 소외 회사의 영업비밀과 분리하여 공개되어야한다.

나. 인정사실

피고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기술을 첨단기술로 확인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소외 회사는 2018. 10. 12.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제5조에서 정한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8. 10. 31. 기술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기관에 각 검토의뢰를 하였고, 위 각 전문기관에서는 2018. 11. 2. 피고에게 검토의견서를 각 송부하였다.

3) 피고는 2018. 11. 28.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기술은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이 사건 고시의 플렉시블 기반 전자부품 초정밀 접합 기술에 해당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다.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별지 목록 제4 내지 5항 기재 정보(원고가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순번 1 내지 3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이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위 정보에 포함된 별지2 기재 각 정보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특허로서 공개된 부분과 아닌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일체로서 첨단기술을 구성하고 있는바 위 정보는 이 사건 기술에 대한 총체 적·집약적인 사항들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 소외 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으로서 별지2 기재 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들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기술의 핵심적 내용 등을 엿볼 수 있게 되므로 위 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소외 회사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설 수 있어 위 정보의 공개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고시 제2조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기준 해당 여부' 및 '신청기술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 등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기술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이 사건 기술을 첨단기술로 포섭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나아가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바(정보공개법 제14조),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에서 별지 2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를 분리 ·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별지2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의 처분사유가 인정되므로 적법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유환우

판사박남진

판사지선경

주석

1)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정보를 공개청구한 취지 이 사건 기술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제출한 기술 내용 자체를 확인하

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가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 어떠한 이유로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함

(2019, 9. 5.자 준비서면 3면)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2019. 10. 16.자 준비서면으로 첨단기술 확인 업무의 흐름 및 그에

따른 생성 보유 문서의 목록에 소외 회사의 신청서류 등을 기재하자,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첨단기술 제품 확인신청서와

신청서에 첨부된 산업기술 자료의 공개를 원한다고 주장하였고, 2020. 1.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이 사건 처분 중

소외 회사의 신청서류인 별지1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3항의 문서의 공개를 주장하였다.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정보공개청구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또는 첨단기술도 판정하

는 과정에서 생성 보유하게 된 정보 전부를 특정하였다가 피고가 위 2019. 10. 16.자 준비서면으로 비공개결정한 정보를 구

체적으로 밝혀 이를 기초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대상을 보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9. 10, 16.자 준비서면으로 제

시한 문서의 목록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생성 보유한 문서의 일체이라는 것일 뿐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가운데 비공개결정을 한 문서라는 취지가 아니며, 설령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인식하고 변론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의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은 원고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청구서(갑 제1호증)의 문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외 회사의

신청서류인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문서는 원고의 당초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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