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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2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조합 지점장 출신으로 사채업을 하고 있다며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부터

4. 말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육가공에 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추석 전까지 3,4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내가 작년에 조카에게 육가공 투자를 제안하여 이와 같이 많은 돈을 챙겨주었다. 이번에 피해자에게만 제안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1억 원을 투자하면 추석 전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이 아니었고,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육가공 사업에 투자할 3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모두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기간별출금내역,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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