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07. 4. 19.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사실은 사채업을 하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채업을 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를 놓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가 발생하니 돈을 투자하면 4월말까지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2. 4. 12.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는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비상장주식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J이라는 이름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익성이 좋은 비상장주식거래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투자하면 거래차익을 남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2 중 일시를 '2012. 4. 16.'로 정정한다
4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82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