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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 1. 02:0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노래방 업주 E으로부터 피해자 F(43세)이 노래방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노래방 내 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수사보고(E 통화내역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소방 구급활동일지 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각 진단서,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해를 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안의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때려 곧바로 정신을 잃었고 이후 깨어보니 노래방 앞에 버려져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노래방 앞길에 누워 노래방 사장이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을 발견한 G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후송된 점, ③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발생 당일에 노래방에 간 적 없고 노래방 주인과 통화를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를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경찰에서 CCTV 영상 자료,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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