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02:5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수암시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캐슬골드아파트까지 약 700m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