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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4 2014나43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1.부터 2013. 5. 25.까지 C에게 철물 등을 여러번에 걸쳐 합계 9,431,785원에 매도하였고,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C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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