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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나4487
임금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16행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다음에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상현산업은 6,000,000원, 피고 C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피고 주식회사 상현산업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508,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없어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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