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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나4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에게 2009. 12. 21. 3,000만 원, 2010. 3. 15.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피고 D는 E의 남편, 피고 B, C은 E과 피고 D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은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금융투자상품을 해약하고 지급받은 돈을 2012. 10. 1.부터 2012. 12. 31. 사이에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

E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거의 유일한 재산인 위 금융자산을 가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E의 채권자인 원고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E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을 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E이 자신의 금융투자상품을 해약하고 지급받은 돈을 2012. 10. 1.부터 2012. 12. 31. 사이에 피고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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