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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09 2010나884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잘못하는 바람에 원고가 2,000원 상당의 재수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지 아니하고 당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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