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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405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3. 23:21 경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F 앞 이면도로를 신라 스테이 호텔 방향에서 충현 교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이면도로에는 주정 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행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 사경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정차된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80,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517 영 동전화 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 22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 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I 계 경사 J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빨갛게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5. 23. 23:40 경부터 2018. 5. 24. 00:13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G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현장 상황 관련)

1. 음주 측정거부 녹화 영상 CD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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