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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02 2019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05:20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직후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1차례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3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위 집행유예판결에 의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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