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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2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고, 2010. 10.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54]

1.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문서위조업자인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취업 등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위 성명불상자는 위 범행대상자들에게 교부해줄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중국국적의 피해자 D에게 마치 방송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국내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3개월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서류작업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7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ㆍ행사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D에 대한 ‘대한민국 국적신청 합격통보서’의 위조를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C)는 컴퓨터워드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격자 성명란에 'D', 재외외국인 국적심사 결과란에 '국적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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