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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06 2015고단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0. 20. 23:25 경 김천시 아포읍 덕 일한 마음 아파트 LG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 선로 423 노스 케이프 앞 도로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064%로서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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