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26 2013고정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6. 22:06 여수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45세)가 일하는 D 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와 그 곳 진열장에 비치된 소주 1병 가격이 금 1,100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여기는 왜 1,100원을 받느냐 ”, “씨발년아, 왜 장사를 고따구로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로 침을 뱉고,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종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7. 27. 01:56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가 편의점 내 문구용품 판매대에 비치된 공업용 컷터칼을 구입한 후 피해자가 일하는 카운터 앞에 칼을 놓고 “너를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배때기를 긁어 버리고, 내장을 파 버리겠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5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종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