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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37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6.경부터 2012. 6. 2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501호 소재 피해자 ㈜C 서비스교육업종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사 통장을 관리하며 제반 경비 지출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법인 통장(신한은행 E)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통장에 들어 있던 2,700,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78,617,000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및 첨부 자료

1. 은행거래내역(증거기록 제2책 10~61쪽), 피의자 명의의 국민은행기업은행우리은행 내역서(같은 책 58~66쪽), C 법인 신한은행국민은행 계좌내역서(같은 책 81~124쪽)

1. 각 수사보고(피해 회사 계좌 통장사본 제출 확인, 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범죄군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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