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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6 2017고단29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22:40 경 대구 달서구 학 산로 7길 39 월성 주공 3 단지 아파트 종합사회복지 관 앞에 있는 대구은행 현금 인출기 부스 안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17세 )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아가씨, 커피 한 잔 하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 인출기 안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거나 재판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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