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6 2018고단1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18:50 경 대구 달서구 C 정문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피고인의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3세) 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꼬집듯이 움켜잡은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주자카드 및 CCTV 캡 쳐, 112 신고 처리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바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