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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263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채팅 명 'D' 인 성명 불상자( 이하 ‘D ‘라고 칭함 )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해 가상 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에게 피고인의 계좌의 번호, 공인 인증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해 주었다.

이후 ‘D‘ 는 가상 화폐 거래소인 F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ID G) 을 만들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F 관리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계정으로 가 상화 폐인 비트 코 인 및 이 더리 움을 구매하고, 구매한 비트 코 인 및 이 더리 움을 다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가상 화폐 지갑으로 전송시켰으며, 피고인은 ‘D‘ 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F 관리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C 메신저로 OTP 비 멀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D‘ 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D‘ 는 2017.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조건만 남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조건만 남 사이트 AY에 접속한 후 ’ 대구에서 볼 분‘ 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C 채팅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AZ에게 돈을 보내주면 조건만 남을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조합계좌 (K) 로 60만 원을 입금 받고, 피고 인은 위 J 조합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 ‘에게 자신의 J 조합계좌 및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고, ‘D‘ 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 계좌로 이체할 때 OTP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D‘ 로 하여금 피해 금원을 가상 화폐로 교환해 빼돌릴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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