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 채팅 명 'D' 인 성명 불상자( 이하 ‘D ‘라고 칭함 )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하여 가상 화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 공인 인증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C을 통하여 전송해 주었다.
이후 ‘D‘ 는 가상 화폐 거래소인 F에 피고인 명의의 계정 (ID G) 을 만들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F 관리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계정으로 가 상화 폐인 비트 코 인 및 이 더리 움을 구매하고, 구매한 비트 코 인 및 이 더리 움을 다시 사용자를 알 수 없는 다수의 가상 화폐 지갑으로 전송시켰으며, 피고인은 ‘D‘ 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F 관리 계좌로 이체할 때마다 C 메신저로 OTP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D‘ 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가상 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D‘ 는 2017. 10. 1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C으로 연락하여 “15 만 원을 주면 4시간 동안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아 주겠다, 아가씨 안 전비 명목으로 보증금이 필요 하다, 보증금은 아가씨를 만난 이후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BB 명의의 BC 은행 계좌 (BD) 로 951,000원,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2,100,000원 등 합계 3,05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 H 은행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