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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50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예전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바,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2020. 6. 27. 20:14 경 전 남 화순군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출입문과 초인종 표면에 접착제인 끈적끈적 한 액체를 뿌리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출입문 표면 수십 군데를 긁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유리 및 트렁크 부분에 아크릴계 락 카를 뿌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 21: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파트 출입문과 초인종 수리비로 1,275,000원 상당, 승용차 수리비로 2,544,4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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