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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8 2013가합53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전제 사실

가. D은 2008. 1. 2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E[망 D의 차남으로 망 D보다 먼저 사망한 망 F(2004. 11. 9. 사망)의 처], G, H(망 F과 E 사이의 자녀들)이 있다.

D의 처 L은 2007. 1. 24. 사망하였다.

한편 장남 M은 1982. 12. 20. N와 혼인하였으나 슬하에 자녀가 없이 1990. 3. 27. 협의이혼하였으며 그 후 1991. 3. 21. 사망하였다.

나. 망 D의 상속 개시 당시 재산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과 토지가 있다.

망 D은 2006. 9. 2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3 목록 제1~12항 기재 건물과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에게 유증한다는 취지로 유언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공증변호사로 하여금 J, K이 증인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그 유언을 청취하여 증서 2006년 제3915호로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한편 망 D의 사망일인 2008. 1. 21. 기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아래 표 ‘가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표시 상대방 가액 비고 1 별지 3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원고 151,209,000원 2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피고들 1/2 지분씩 209,952,000원 3 별지 3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 14,484,060원 4 별지 3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 536,690,000원 5 별지 3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 97,330,500원 6 별지 3 목록 제6항 기재 토지 〃 52,910,000원 7 별지 3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 50,238,730원 8 별지 3 목록 제8항 기재 토지 피고 B 12,864,000원 9 별지 3 목록 제9항 기재 토지 〃 8,119,800원 10 별지 3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 14,046,720원 23,808,000원(전체가액) × 59/100(지분비율) 11 별지 3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 〃 36,036,000원 48,048,000원(전체가액) × 3/4(지분비율) 12 별지 3 목록 제12항 기재 건물 〃 208,218,750원 277,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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