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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206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9. 11. 16. 주식회사 C의 연구개발팀 수석연구원(부장급)으로 입사하여 2012. 6. 22.까지 근무하였고, 2012. 6. 25.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 C와 D의 설립목적 및 주력제품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는 에너지스토리지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는 독일 E(이하, ‘E’라 함)의 지사였다가 대리점으로 변경되었으며, E에서 제조하는 배터리를 판매 및 제어를 하는 회사이다.

ESS는 전기를 저장하여 쓰기 위해 개발한 전력전자장치로, 그 중 배터리를 이용한 에너지스토리지시스템을 BESS(Battery Energy Storage System)라 칭하고, BESS는 상위제어보드(EMS)를 포함하는 전력제어장치인 PCS(Power Control System)와 배터리와 이를 통제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인 BMS(Battery Management System)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D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에 상위제어보드(EMS)를 포함한 BESS용 PCS 납품을 의뢰하였고, 위 F는 C에 상위제어보드(EMS)의 개발 및 납품을 의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F와 협업하여 상위제어보드(EMS)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C는 D의 의뢰를 받은 F와 추가 프로젝트를 협의하던 중 피고인이 D에 취업을 하면서 추가 프로젝트 협의 건은 없던 것이 되어버렸다.

3. 피고인의 퇴사경위 및 퇴사시 준수사항 피고인은 2012. 6. 22. 사직하기 한 달 전인 2012. 5. 23. C의 대표이사인 G에게 사직서(원)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원)에는 '1) 본인은 퇴직에 따른 사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퇴사시까지 직무책임과 의무를 완수합니다. 2) 재직시 업무상 체득한 회사의 제반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차용금, 지금공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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