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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58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급제동을 하는 등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2 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외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멈칫하고는 그대로 우회전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1 차선 도로로 차선변경을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이 1 차선 도로로 진행해 오는 바람에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거기록 제 28 면, 공판기록 제 65, 68 면),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2 차로로 직선 평지의 주행로 여서 피고인이 위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존재를 확인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던 점, ③ 피해 차량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는데, 이는 피해 자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사고를 회피하려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의 진입을 완료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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