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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23 2020가단9285
근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2. 2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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