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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22 2017가단5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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