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08 2019가단350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8. 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8. 8. 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