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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2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5. 16.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E이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함이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2012. 10.분 임금 4,583,400원, 2012. 11.분 임금 4,583,400원, 2012. 12.분 임금 4,583,400원 합계 13,750,200원 및 퇴직금 7,620,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합계 21,121,7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퇴직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F에서 G(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5. 16.부터 2012. 12. 31.까지 근무한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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