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4. 22: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해 8. 경 PC 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등으로 알고 지내던 중 위 식당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어 피해자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0:00 무렵 위 술자리가 끝나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택시에 함께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 내가 평소 다니는 곳으로 안마를 받으러 갈 건데 같이 가자 ”라고 하여, 남양주시 F에 있는 ‘G’ 마 사지 업소로 이동한 후 위 업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몇 시간 잠을 자 던 중 같은 날 05:00 경 잠에서 깨게 되자, 옆 매트리스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 제 1 항’ 과 같은 날 06:00 경 구리시 H 앞길에서, 위 E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위 ‘ 제 1 항’ 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 남, 24세 )로부터 “ 애 데리고 뭐하는 짓이냐
” 라는 추궁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폭행 당시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