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6노146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변호사 D에게 소송 위임을 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D 내지 E에게 소송 위임장 작성에 관하여는 동의 내지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없는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은 서면 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D 및 E을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원심판결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8. 11. 2014 형제 27818 사건의 담당 검사로부터 ‘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려움’ 이라는 처분을 받았고, 위 처분은 피고 인의 항고, 재정신청 등으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 검사가 이미 처분한 사건에 대하여 재차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이 사건 공소장에 검사의 서명 날인이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다) 공소제기 검사가 수사기록의 증거 인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위법하게 직무수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