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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고단7500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F에 위치한 ‘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H에 있는 국유지인 ‘I 주차장’ 용지 12,110㎡( 이하 ‘ 이 사건 I 주차장’ 이라 한다) 와 인접한 한국 철도 공사 J 소유의 주차장 부지 중 일부 (15 면 )를 자신이 임차 하여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3. 7. 9.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위 ‘I 주차장’ 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여 위 행정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소 제기는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 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에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I 주차장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거나 수익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함정수사 주장에 관하여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 유인 자의 반응, 피 유인 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 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의도적으로 이 사건 I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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