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고양시 일산서구 B 지상에 신축하는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각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1) 상가 1층 A동 101호(177.49㎡, 이하 ‘A동 101호 점포’라 한다
) 계약 체결일 : 2016. 7. 18. 매매대금 : 합계 1,630,991,000원(= 토지대금 907,840,000원 건축비 657,410,000원 부가가치세 65,741,000원) 매매대금 납부일정 - 계약금 : 계약 시 163,099,100원 - 중도금 : 2016. 9. 20.부터 2017. 5. 20.까지 합계 815,495,500원 - 잔금 : 입주지정일에 652,396,400원 2) 상가 1층 A동 143호(129.26㎡, 이하 ‘A동 143호 점포’라 한다) 계약 체결일 : 2016. 7. 18. 매매대금 : 합계 1,123,975,000원(= 토지대금 625,620,000원 건축비 453,050,000원 부가가치세 45,305,000원) 매매대금 납부일정 - 계약금 : 계약 시 112,397,500원 - 중도금 : 2016. 9. 20.부터 2017. 5. 20.까지 합계 561,987,500원 - 잔금 : 입주지정일에 449,590,000원 3) 상가 1층 D동 120호(104.64㎡, 이하 ‘D동 120호 점포’라 한다
) 계약 체결일 : 2016. 7. 29. 매매대금 : 합계 925,505,000원(= 토지대금 515,150,000원 건축대금 373,050,000원 부가가치세 37,305,000원 매매대금 납부일정 - 계약금 : 계약 시 92,550,500원 - 중도금 : 2016. 9. 20.부터 2017. 5. 20.까지 합계 462,752,500원 - 잔금 : 입주지정일에 370,202,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기해 2016. 7.경부터 2017. 5. 2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208,282,600원 = A동 101호 점포의 계약금 163,099,100원 같은 점포의 중도금 합계 815,495,500원 A동 143호 점포의 계약금 112,397,500원 같은 점포의 중도금 합계 561,987,500원 D동 120호 점포의 계약금 92,550,500원 같은 점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