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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1090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6.25.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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