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마약관련 범죄 전력이 3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하여도 자백하였다.
피고인의 마약 범행은 단순 투약 사안이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3명의 마약 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