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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2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1회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단 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마약 투약 및 소지 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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