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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가합309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군파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F, G, H 및 피고 B은 E의 후손으로 6촌지간이고, I은 F의 아들이며, 피고 C은 G의 아들이다.

나.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0. 3. 26. I, G 및 피고 B 앞으로 1970. 3. 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G 소유의 1/3지분은 2007. 11. 20. 또는 2012. 5. 25. 피고 C에게 1979. 2. 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I과 피고들은 2012. 6. 14. J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2012. 6. 22. J 앞으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시제를 지내는 등 조상을 모시기 위하여 1970년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를 I, G 및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G의 지분은 피고 C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I 및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J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I, G 및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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