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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2 2016고정10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피 솔 길 193 소재 폐기물종합 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벧 엘기업 소속으로 C 5 톤 암 롤 트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ㆍ 운반 차량의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 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부터 같은 달 10. 19:00 경까지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오수처리시설에서 위 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음식물류 폐기물인 습식 사료 약 5 톤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출장 복명서, 수질검사성적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3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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