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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5535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019,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36911)에서 2008. 7. 17. 원고 청구 인용 판결(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929,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2008. 6.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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