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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09 2018가단2263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2. 12. 소외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에 1억 3,500만 원을 63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고 대출이자는 연 11.9%, 연체이율은 연 23.9%로 정하여 중고차오토론 대출을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17. 3. 21.부터 연체를 시작하고 재산처분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위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켰다.

운수업을 하는 피고는 2017. 7. 26. 소외 회사로부터 제1차량을 1,900만 원, 제2차량을 8,250만 원에 각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각 이전등록’)을 받았는데, 소외 회사에 위 매매대금에서 제2차량에 설정된 F조합의 저당권부 채무인 74,328,180원을 대위변제하고 남은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량에 관한 이 사건 이전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제2차량에 관하여 피고가 대위변제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제2차량의 시가인 1억 1,300만 원에서 대위변제한 채무인 74,364,176원을 공제한 나머지 38,635,824원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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