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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10.15 2014가합107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892,896원 및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전기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유한회사이고, 원고는 전력기술 특급기술자로서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4. 14.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2) 피고는 2010. 11.경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전기공사 입찰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 동안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0. 12. 31.경 원고와 위 배전전기공사에 관한 공사관리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협약서(갑 제4호증의 3)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관리 협약서 및 각서 발주자: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공사명: C공사 공사기간: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대금지급 - 공사비 정산은 공사비의 공급가액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제외한 후 68%로 정산하되, 지입재료비, 안전관리비는 100%로 정산하고, 법인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가 피고에게 근거서류(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 일용노무비 등)의 제출을 완료한 경우,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정산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 공사현장 근로자의 4대 보험료는 원고가 부담한다.

- 원고는 모든 공사비용을 통장을 사용하여 입출금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를 교부한다.

제반업무사항 - 원고는 모든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 및 현장소장을 임명하여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의 현장대리인은 공사 준공시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공사현장에서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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