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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11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7:15경 청주시 미평동 148에 있는 청주교도소 미결 2수용동 하층 7실 내에서, 피고인이 체중조절을 위해 아침밥을 먹지 않고 있어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에게 “아침밥을 먹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이 살은 더 찐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에게 짜증난다는 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이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를 방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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