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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8. 경 서산시 안 견로 190에 있는 서산 공용 버스터 미 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버스 화물로 탁송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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