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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1 2017고단14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이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0 일간 사용하고 통장 1개 당 1일 사용료를 10만 원씩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유상으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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